기부자 예우
특성있는 명품대학으로의 발전
영산대학교 발전기금
영산대학교 발전기금
세제 혜택
영산대학교 발전기금에 함께해주신 사랑에 대한 세제 혜택 정보입니다.
영산대학교 발전을 위해 기부가 가능한 대상은
1. 현금
2. 현금 이외의 자산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주식, 채권 / 유형고정자산에 속하는 토지, 건물 기자재 등 가능)
세제 혜택 방법
- 대학교에 기부금 납부
- 학교로부터 기부금 영수증 수취
-
개인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
법인 :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시 제출
- 개인 기부자
-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약공제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 법인 기부자
-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
1. 법정기부금 vs 지정기부금
세제혜택 비교
구분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
---|---|---|---|
성격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성이 높은 단체 |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등 공익성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 | |
공제한도 | 개인 | 소득금액 100% | 소득금액 30% |
법인 | 소득금액 50% | 소득금액 10% |
2. 소득금액이 3,000만원인
개인이 1,000만원 이상을
기부한 경우 공제세액은?
가. 법정기부금인 경우 | 나. 지정기부금인 경우 |
---|---|
|
|
※ 지정기부금보다 법정기부금의 경우가 15만원 세금절감 효과가 더 있음
3. 개인 기부자 중 사업자와
비사업자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 방법 비교
가. 사업자인 경우 | 나. 비 사업자(근로소득자 포함)인 경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