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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예우 특성있는 명품대학으로의 발전
영산대학교 발전기금
특성있는 명품대학으로의 발전 <br/>영산대학교 발전기금

세제 혜택

영산대학교 발전기금에 함께해주신 사랑에 대한 세제 혜택 정보입니다.

영산대학교 발전을 위해 기부가 가능한 대상은

1. 현금
2. 현금 이외의 자산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주식, 채권 / 유형고정자산에 속하는 토지, 건물 기자재 등 가능)

세제 혜택 방법

  1. 대학교에 기부금 납부
  2. 학교로부터 기부금 영수증 수취
  3. 개인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
    법인 :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시 제출
개인 기부자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약공제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법인 기부자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

1. 법정기부금 vs 지정기부금
세제혜택 비교

캡션
구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성격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성이 높은 단체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등 공익성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
공제한도 개인 소득금액 100% 소득금액 30%
법인 소득금액 50% 소득금액 10%

2. 소득금액이 3,000만원인
개인이 1,000만원 이상을
기부한 경우 공제세액은?

가. 법정기부금인 경우 나. 지정기부금인 경우
  • 공제한도(소득금액의 100%) : 3,000만원 x 100% = 3,000만원
  • 기부금액이 공제한도 이내이므로, 기부금액 전액(1,0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함
  • 공제세액(기부금액의 15%) : 1,000만원 x 15% = 150만원
  • 공제한도(소득금액의 30%) : 3,000만원 x 30% = 900만원
  • 기부금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므로, 기부금액 중 공제한도 내의 금액(900만원)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가 가능함
  • 공제세액(기부금액의 15%) : 900만원 X 15% = 135만원

※ 지정기부금보다 법정기부금의 경우가 15만원 세금절감 효과가 더 있음

3. 개인 기부자 중 사업자와
비사업자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 방법 비교

가. 사업자인 경우 나. 비 사업자(근로소득자 포함)인 경우
  •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기부금 특별공제 2가지 중 선택 가능
  •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 및 이 외의 소득(금융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기부금 특별공제 : 비 사업자 세액공제와 동일
  • 기부금 특별공제만 적용가능
  • 연말정산 신고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